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소득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소득 무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지원종류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외래치료 지원비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지원내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발생한 치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① 진료 → ② 관련서류 준비 → ③ 신청 → ④ 신청 결과 회신 → ⑤ 치료후 귀가 → ⑥ 치료비 지급
■ 신청 장소 및 문의
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T. 157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