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원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입원과정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비자의 입원 유형
1. 보호입원
⦁보호의무자(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원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2.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원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입원적합성 심사란?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적합성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심사하는 제도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강제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조사원의 대면조사 신청방법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원의 대면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 입원 경위,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 필요성 확인 등
⦁신청 방법 :
-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조사원이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단, 환자 본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원하는 경우, 조사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문의 : 국립부곡병원 입원적합성 심사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