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는 환자 본인의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스스로 치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위험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비자의 입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원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기일
⦁응급입원 : 3일 이내 (공휴일 제외, 토요일 포함)
⦁입원신고 : 3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동의입원 전환 : 72시간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 주요 절차 흐름
1. 입원 전
⦁대면진료 → 권리 고지 → 서류 확인
⦁입원 형태 : 응급입원, 자의/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2.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후 입원 결정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 행사방법 안내
⦁입원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입원 신고
3. 입원 후 (보호/행정입원)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3일 이내 입원 신고
⦁(다른 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주 이내 추가 진단 (다른 기관 전문의 진단 포함)
⦁입원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및 구제 방법 안내(통지)
■ 보호의무자 자격 확인
⦁내국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생계비 지원내역(최근 3개월이상), 제적등본 등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외서류)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확인서류 등
■ 환자의 권리 보호 장치
⦁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본인 확인 철저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 신분증)
⦁입원 과정에서 환자 권리 안내문 제공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 통보
■ 증빙서류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유
⦁1인 보호의무자 : 이외 다른 보호의무자 존재 여부 확인 미비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내역, 환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기준 서류 및 그 외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 기준 서류 각 구비)
⦁배우자 : 혼인 유지 여부 확인 미비 (배우자 증빙은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서류로 증빙)
⦁기타 : 후견인 여부 미확인(신청 누락), 보호의무자 자격 미인정(피후견인, 소송, 미성년자 등), 외국인 서류 미비 등
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서병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원 과정을 진행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