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은 ‘인권을 더 두텁게, 사회안전을 더 빈틈없이 지키는 법’입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법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