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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동서병원

입원안내

입원절차

  • 문의전화 : 055-230-1813~15
  1. Step.01 외래 진료(전문의 진단)
  2. Step.02 전문의 입원 결정
  3. Step.03 입원 수속
  4. Step.04 병실 입원

입원수속

외래진료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입원진료가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입원동의서를 원무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의 입원- 입원동의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
입원 시 구비서류
  • 입원을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단, 주민등록증 사본은 현재 환자 본인의 주소지가 표기된 경우만 가능)
입원 시 준비사항
  • 세면도구(세수비누, 빨래비누, 비누곽, 치약, 칫솔), 수건, 빗, 슬리퍼(욕실용 슬리퍼 안 됨)
    속옷, 양말, 휴지, 생리대, 플라스틱 용기의 스킨, 로션, 플라스틱 물컵, 환의 속에 입을 수 있는 면 티, 목욕 바구니 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 색조 화장품과 바지 반입 불가 )
동의 입원 - 입원동의서는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 1인이 작성
입원 시 구비서류
  • 입원을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단, 주민등록증 사본은 현재 환자 본인의 주소지가 표기된 경우만 가능)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① 주민등록표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원 시 준비사항
  • 세면도구(세수비누, 빨래비누, 비누곽, 치약, 칫솔), 수건, 빗, 슬리퍼(욕실용 슬리퍼 안 됨)
    속옷, 양말, 휴지, 생리대, 플라스틱 용기의 스킨, 로션, 플라스틱 물컵, 환의 속에 입을 수 있는 면 티, 목욕 바구니 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 색조 화장품과 바지 반입 불가 )
보호 입원-입원동의서는 보호의무자 2인이 작성(단,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1인만 작성)
입원 시 구비서류
  • 입원을 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단, 주민등록증 사본은 현재 환자 본인의 주소지가 표기된 경우만 가능)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
    ① 주민등록표등본(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함)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예 :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등)
  • 생계를 같이하는 8촌 이내의 혈족 (예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생계를 같이하는 혈족의 의미
    ① 환자분과 최근 3개월 이상 주소지가 같은 친족
    ⓶ 환자분과 주소지는 다르나, 환자분의 생계에 지속적으로 최근 3개월 이상 도움(경제적 지원)을 주는 친족
    (단, 환자분의 생계에 도움을 준 내용이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경우만 가능)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 미성년자
  • 행방불명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보호의무자가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보호의무자에 대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병역법˼ 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가출 또는 실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입원 시 준비사항
  • 세면도구(세수비누, 빨래비누, 비누곽, 치약, 칫솔), 수건, 빗, 슬리퍼(욕실용 슬리퍼 안 됨)
    속옷, 양말, 휴지, 생리대, 플라스틱 용기의 스킨, 로션, 플라스틱 물컵, 환의 속에 입을 수 있는 면 티, 목욕 바구니 등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 색조 화장품과 바지 반입 불가 )
원무부에서 입원수속을 마치시면 담당직원이 병동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의사 및 간호사와 입원에 관련한 상담 및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호자는 귀가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입원이 가능하며, 야간에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상주합니다.

면회안내

  • 면회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여 하셔야 되며, 위험한 물건이나 술, 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병실면회 또는 원내면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해 오시면 미리 병동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해 밤 8시 이후의 면회는 삼가해 주시고 감염예방을 위해 어린이나 노약자의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시간 : 09:00 ~ 17:00 (공휴일에도 면회 가능합니다.)

외출 및 외박안내

  • 주치의 허락 하에 가능하며 입원비를 먼저 정산하시고, 의복 등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