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의 안전한 진료와 적정한 치료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료 및 치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안내
- 부위별 최대 6회
-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 가능
※ 치료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치료 횟수 산정기준
⦁좌·우(양측) 구분 없이 하나의 부위로 산정합니다.
⦁질환명이 다르더라도 동일 부위는 합산됩니다.
⦁치료 가능 부위는 총 7개 부위입니다.
예시) 왼쪽 어깨+오른쪽 어깨 → 어깨관절 1개 부위로 인정 (어깨관절 치료는 최대 6회까지만 인정)
■ 체외충격파 치료 적용 대상질환
① 어깨관절 : 석회성건염, 회전근개건병증
② 팔꿈치관절 :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③ 고관절 : 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 슬관절(무릎) : 슬개건염
⑤ 발목관절 : 아킬레스건염
⑥ 족부(발) : 족저근막염
⑦ 척추부 :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 참고사항
위 적용 질환 외에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치료전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형외과 진료문의 : T. 230-1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