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1. 대리처방 요건
- 담당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약처방일 경우
2.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3.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 대리처방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등)
- 환자 및 대리처방 수령자 신분증
※ 방식 : 가족 및 친족 관계 확인후 "대리처방 확인서" 작성 (환자 또는 수령인 작성)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