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의 원인과 치료 미지의 병, 시작은 '어 손이 왜 이러지?' |
||
|
||
'60세 이상 노인의 1% 정도가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파킨슨병. 노인들은 이 병을 치매(노화에 따른 뇌의 퇴행성 변화의 결과 나 타나는 노년성 정신장애)만큼 두려워한다. 그 증세야 엄연히 다르지만, 결국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 기 때문이다. 신경과 전문의인 마산 청아병원 이진석 원장은 "그래서 파킨슨병에는 좌절감과 함께 우울증이 반드시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파킨슨병은 네 유형으 로 주된 증상을 보인다. 특히 손에서 주로 나타나는 '떨림' 현상과 어쩔 수 없이 느려지는 동작, 몸의 경직과 허리가 굽는 등의 자세 불안정이 그것이다. 이진석 원장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기가 어렵다.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진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근본원인·치료법 불명…떨림·경직 등 초기증상 나타나면 빨리 의사진단 받아야
|
||
특히 손에서 많이 나타나는 떨림의 정도는 1초에 4~6회 정도로 기준을 잡는다. 긴장하면 그 증상이 심해지지만, 의식적인 운동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이진석 원장은 "떨림 현상이 결국에는 사지에 다 나타나지만 전신성으로 되기까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경직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구부정한 자세를 취한다. 가끔 경직으로 인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깨나 등 부위에서 짓누르는듯한 통증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환자로 오인받기도 한다. 그 밖의 증상으로는 보행 장애와 언어장애, 우울증, 균형감각의 장애, 침을 흘 리는 증상, 피부변화, 변비, 무력감, 근력 약화, 배뇨 장애 등이 있다. 앞서 이 원장은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진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 이 원장은 "세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MRI(자기공명촬영)를 통해 뇌 흑질과 기저핵의 변화를 진단하고, 갑상선호르몬검사로 도 파민 신경세포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검사한다. 여기에 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사로 병명을 최종 진단한다. 이 원장은 "특히, 파킨슨병 진단 때의 MRI검사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검사를 받는데 모두 합해 본인 부담액이 2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파킨슨병의 치료 = 파킨 슨병 환자의 치료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자 자신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수술에 의한 치료 등으로 방법이 나뉜다. 우선 약물 치료제로는 항콜린성 약제와 도파민성 약제, 그 외에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아마타딘, 브로모크립틴, 셀레질린 등이 있다. 이진석 원장은 "이런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시야가 흐려지거나 구역질, 구토 외에도 흥분이나 우울증, 악몽 등이 있기 때문에 증상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처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물리치료의 가장 큰 이유는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고 운동량 부족으로 약해진 근육의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파킨슨병은 우울증이나 불안, 치매 등 심각한 정신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가 된다. 아직 1차 원인을 규명하 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러한 신경 세포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하지만 도파민을 약물로 투여하거나 파킨슨병의 증상을 호 전시키는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들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발병 2~3년 안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20년 이상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진석 원장은 "약물 투여로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수술적 치료가 고려된다"면서 "수술적 치료는 병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약물 용 량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함께 병의 진행도 다소 완화시킨다"고 덧붙였다. |
||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