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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자의 입원,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안내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원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입원과정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비자의 입원 유형 

1. 보호입원

   ⦁보호의무자(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원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2.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원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입원적합성 심사란?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적합성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심사하는 제도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강제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 조사원의 대면조사 신청방법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원의 대면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 입원 경위,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 필요성 확인 등

 ⦁신청 방법 : 

    -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조사원이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단, 환자 본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원하는 경우, 조사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문의 : 국립부곡병원 입원적합성 심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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