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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동서병원

공지사항

비자의 입원, 입원적합성 심사제도 안내

정신건강 치료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원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입원과정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치료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비자의 입원 유형 

1. 보호입원

   ⦁보호의무자(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원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2.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행정기관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입원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입원적합성 심사란?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적합성을 독립적인 위원회가 심사하는 제도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강제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타당성과 개선, 인권보호 등을 위해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며, 정신질환자의 신규입원시 1개월 내에 강제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18.5.30. 시행)


■ 조사원의 대면조사 신청방법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원의 대면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 입원 경위, 환자의 현재 상태, 입원 필요성 확인 등

 ⦁신청 방법 : 

    -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조사원이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단, 환자 본인이 직접 대면조사를 원하는 경우, 조사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문의 : 국립부곡병원 입원적합성 심사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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