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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서병원, 지적장애 등급 신청방법 및 검사 안내

지적장애 등급은 개인의 발달과 학습 능력, 사회적 적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 지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진행된 후에도 장애가 지속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과 함께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 단, 만 2세 이전에 뚜렷하게 장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2. 왜 심리평가가 필요한가요?

심리평가는 단순한 검사 이상으로, 개인의 인지 능력, 정서적 상태, 사회적 적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치료 방향과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심리평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검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BGT 검사 (벤더 게슈탈트 검사)  - 시지각 및 뇌 기능 평가 

HTP 검사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 정서 상태 및 성격 특성 확인

지능검사  - 인지 능력 및 학습 잠재력 평가

사회 성숙도 검사  - 일상생활 및 사회적 적응 능력 측정

VMI 검사 (시각-운동 통합 발달검사)  - 시각적 지각과 운동 협응 발달 확인


이들 5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심리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며,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심리평가는 항목 중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관련 기관에서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에서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진행한 뒤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해당 병원이 다섯 가지 항목 모두 시행하는지 확인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지적장애 등급 신청과 관련한 심리검사 및 진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검사가 필요하신 경우, 원무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원무부 T.230-1811~6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T.2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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