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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리처방 요건 강화 안내

대리처방_안내문2.jpg

의료법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 요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1. 대리처방 요건

 - 담당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약처방일 경우

2.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3.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 대리처방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등)

 - 환자 및 대리처방 수령자 신분증

※ 방식 : 가족 및 친족 관계 확인후 "대리처방 확인서" 작성 (환자 또는 수령인 작성)​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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