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비주얼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동서병원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대리처방안내-1912001.jpg

의료법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증빙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부 문의전화 : T.230-155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청아병원, 외래 진료시간 변경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경영지원부 2025.11.24 1,384
공지 청아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안내 경영지원부 2025.07.05 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