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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대리처방안내-1912001.jpg

의료법 개정에 따라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대리처방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증빙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원무부 문의전화 : T.23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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